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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7월

2021 근로장려금(9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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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즉

근로 중인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견에는 

첫째. 소득요건

둘째. 가구원 요건

셋째. 재산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 종사자는 불가,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수령 불가입니다.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또한,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우의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달이였는데

220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 달 앞당겨진 것입니다.

 

8월 19일 1차 지급일은 시작으로

8월 24일, 8월 28일, 9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마지막으로 2021년 근로 장금은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위의 자료를 참고해보시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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