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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내 소득 확인하려면? 6월에 냈던 건강보험료 보면 된다
전 국민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이번 지원금은 "소득하위 80%가 지급 원칙이지만, 결과적으론 88%까지 대상"이라는 등 헷갈리는 기준들이 많았다.
이걸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6월에 낸 건강보험료'다.
직장인이라면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① 지난 6월에 나 또는 우리 가족들이 납부한 총 건강보험료가 ② 정부가 세운 선정기준표 안에 들어오는지만 대조해보면 된다.
다만, 집 안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홀벌이 가구
정부가 26일 마련한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는 '기본'과 '특례'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은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정리한 것이다. 홑벌이 가정은 이 기준에 따른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본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수준으로 소득기준 허들을 낮췄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에 준해서, 맞벌이 3인 가구는 홑벌이 4인 가구에 준해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르면, 홑벌이인 2인 가구는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9만 1100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여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맞벌이인 2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24만 7000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맞벌이'는 부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 안에 2명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특례가 적용된다.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이 돈을 버는 경우에도 특례 대상이다.
1인가구,맞벌이
모든 1인 가구는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이면서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4만 3900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 수준이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건강보험료조회 6월달만 하시면은 간단하게 알아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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