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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7월

고령자 전세임대(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21.08.0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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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o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기금대출·무주택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중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물색 관련 안내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계약금 등 보호불가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 안내 예정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해당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진행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 신청자격 검증 등을 위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구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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