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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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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 ‘20年, ②’ 19上 - ‘20上, ③’ 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 20上 - ‘21上, ⑥’ 20上 - ‘20下, ⑦‘19下-’ 20上, ⑧‘20下-’ 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❷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 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 ’ 21.7.6.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 금지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 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경영위기

□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         세분류 기준)

3.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 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다수 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a +0.5b+0.3c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원

◦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30(월)부터 실시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9월 말)으로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 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 자금.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1. 신속 지급

1차 신속지급 : ‛21.8.17일~

 

◦ 대상 : 버팀목 자금 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 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 이상 20% 미     만)

 

◦ 신청기간 : ‘21.8.17(화) 08:00~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 자금. kr)

 2차 신속 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

 

*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영업제한‧경영위기 ④’ 19上 - ‘21上, ⑤’ 20上 - ‘21上, ⑥’ 20上 - ‘20下, ⑦‘19下-’ 20上, ⑧‘20下-’ 21上 비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 신청기간 : ‘21.8.30일~ 예정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1차 신속 지급과 동일, 희망회복 자금. kr)

 

2. 확인 지급 *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 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설립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21.9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 21.11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별 사업체의 지원 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 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 자금. 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 자금 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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