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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사님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부양가족 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전혀 머릿속에 머무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서
이참에 포스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생활 속에서 이야기할 때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중에서도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부양가족도 바로 이처럼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가족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 중에서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만이 연말정산에서
1인당 150만 원이라는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증 1
부양가족은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피부양자와 같은 의미인가?
누군가에게 생계를 의존하다는 의미는 유사하지만 피부양자와 부양가족은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가족을 말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명제 혜택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가족을 말하며, 연말정산에서 1인당 150만 원의 세금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2. 나이 요건 :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과세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외손자와 손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조) 부모가 법적으로 재혼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환자, 중풍, 파킨슨병, 희귀 난치병 환자 등)를 포함합니다.
#소득요건 자세히 보기 :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 만원 넘게 받았다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 시 제외되는 분리과세 소득의 예를 들자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요건 자세히 보기
해당 과세 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 요건 자세히 보기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그 밖의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동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 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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