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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

4.2조원 규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277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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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2조 원의 희망회복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 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 최고 지원금액: (새 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 자금) 300만 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500만 원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 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1) 집합 금지

 

’ 20년 8월 16일부터 ’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 원을 지원한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 20년 8월 16일부터 ’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 원을 지원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 ①’ 19.年-’ 20.年, ②’ 19.上-’ 20.上, ③’ 19.下-’ 20.下, ④’ 20.上-’ 21.上, ⑤’ 20.上-’ 20.下, ⑥’ 19.上-’ 21.上 ⑦‘19.下-’ 20.上, ⑧‘20.下-’ 21.上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①~③만 인정)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 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277개)=(△20% 이상) 112개 + (△10~△20%) 165개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희망회복 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114.kr)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 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 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총 291만 개 사업체에 4.8조 원을 지원했다.

 

그간 신속 지급뿐만 아니라 확인 지급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 원, 도소매:50억 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 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 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 19年-‘20年, ②’ 19上-‘20上, ③’ 19下-‘20下,
④’ 19上-‘21上, ⑤’ 20上-‘21上, ⑥’ 20上-‘20下, ⑦‘19下-’ 20上, ⑧‘20下-’ 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 적용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 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 미만 집합 금지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감소소기업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희망 희 복자 금 관련 주요 Q&A

지원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 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2.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3 따라 판단하며,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ㅇ 다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

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입니다.

 

ㅇ 집합금지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ㅇ영업제한은 ①①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②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 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ㅇ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ㅇ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7.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ㅇ 희망회복 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8.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 예) ‘19.3월 개업자의 ‘19년 신고 매출액은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자금신청 관련

9. 언제‧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ㅇ 2차 신속 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은 99월 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 및 이후 2차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은은 모두 희망회복 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 자금. kr)에서(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희망회복 자금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로의 생각 :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하루빨리 완전한 회복은 어려우시겠지만 정부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https://zeroalone.tistory.com/114?category=95192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zeroalon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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