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 병상 추가 확보, 1,514 병상 공동 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