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 병상 추가 확보, 1,514 병상 공동 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상황 분석 및 전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발생 현황
□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하여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465.1명으로 지난주(1,348.3명) 대비 8.7%(116.8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되어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되었다.
* 비수도권 발생 비중: 18.9%(6월 5주) → 26.6%(7월 2주) → 34.0%(7월 3주)
○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확진자 접촉 40.7%, 조사 중 25.9%).
- 수도권은 누적된 감염원으로 일상생활시설에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발생률도 증가하고(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율 2.4명 → 3.0명), 60세 이상 발생률도 소폭 증가하였다(0.8명 → 1.1명).
< 전국 연령별 발생률(7.24일 0시 기준) >
* (월별 중증화율) ’ 20.12월(4.72%) → ’ 21.4월(2.22%) → 5월(2.23%) → 6월(2.23%)
(월별 치명률) ’20.12월(2.70%) → ’ 21.4월(0.60%) → 5월(0.53%) → 6월(0.26%)
** (40-50대 위중증 환자수) ’21.3월 27명 → 6월 134명 → 7월 172명
○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6월 4주와 비교 시 최근(7월 3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45% p 증가**하였다.
* 델타바이러스는 알파형보다 전파력 1.64배, 입원 위험은 2.26배 높은 수준
** (델타변이 검출률) 6월 4주 3.3% → 7월 3주 48.0%
○ 검사량은 6월 말부터 임시 선별 검사소 추가 설치*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 양성률(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 검사 포함)은 7월 2주(7.9.~15.) 대비 1.16%에서 1.23%로 증가하였다.
* 검사양성률: (의심신고 기반) 2.87%(6.5주)→2.89%(7.1주)→3.66%(7.2주)→4.12%(7.3주) (임시 선별 검사소 포함) 0.99%(6.5주)→1.07%(7.1주)→1.16%(7.2주)→1.23%(7.3주)
○ 지난 1주간(7.12.∼7.18.) 이동량은 정점(6.25.)을 기준으로 감소(9.1%p) 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간 유행상황을 고려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26.2%, 수도권 18% 이동량 추가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 최근 여름·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 현재 예방접종률*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 1차 접종률 32.8%(75세 이상 86.1%, 60-74세 82.6%), 접종 완료율 13.3%(75세 이상 84.2%, 60-74세 0.03%)
○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 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
○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다.
2.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7.4.)」과 「방역 강화 추가조치(7.7)」를 발표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을 통해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정체 중이나,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대응 계획을 보완하여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① 수도권
□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31.3명(6월 5주) → 799.0명(7월 1주) → 990.1명(7월 2주) →966.2명(7월 3주)
○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 (추가 방역조치) 휴가 연기·이동자제 캠페인 전개, 스포츠 경기 최소 구성인원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조치 강화 등
② 비수도권
□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7월 2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7.17∼7.18)은 직전주(7.10∼7.10) 대비 0.9% 증가, 전전주(6.27∼7.3) 대비 5.3% 증가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 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
**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
○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 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 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
③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 당 1명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 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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