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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향후 3년간 국미니 34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하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건강인 센티 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제도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연간 약 34만명이 참여해 2021년 7월 29일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시범지역을 살펴보면 시범사업 유형 중 건강예방형은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등에서 실시한다.
건강관리형은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등에서 진행된다.
건강예방형은 만 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 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제로의 생각 :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새로나온정책이고 미국 기업에서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신청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꼭 한 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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