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재계가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로 시간 감축을 우려하여 반발하자 참여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1]. 이후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해제되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 뒤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경일 중 제헌절과 한글날, 이 두 날이 평일이었다.
단,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시절에는 21세기의 범위 안에서 2011년, 2016년, 2022년, 2033년, 2039년, 2044년, 2050년, 2061년, 2067년, 2072년, 2078년, 2089년, 2095년에는 13회를 쉬게 된다. 이런 해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인 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셈이다.
제헌절에 알아보는중에 제헌절 노래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처음으로 알게되어 이렇게 올려본다 오늘도 한가지 배우고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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