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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9160원"
근로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의 시급 1만 800원에서 360원 낮춘 1만 4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현행과 같은 8720원 동결안에서 20원 오른 874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제출한 뒤 점차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최초요구안은 선언적 의미가 큰 편이어서 심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실제로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15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삭감·동결안만을 제시했고, 같은 기간 노동계는 2019년을 제외하면 언제나 20% 이상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는 2차 요구안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한 셈이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다음 달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오는 16일까지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0%오르고 나서 만800원이되면은 일본이랑 이제 거짐 동등하게 되는듯 하지만 그것이 아닐경우 월래 계획대로 시급1만원 목표대로 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 내년이 안되면 내후년에는 가능할것이라고 생각된다.
너무 조바심내면서 기다려봤자 나라에서하는일이니 왈가불가 할필요는없다.
시급이 많을수록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는 소리를 할것이고 시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근로노동자들은 뼈아파 하는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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