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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7월

7월 1일 부터 변경되는 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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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의 세상만사이야기

2171일부로 실손보험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 적용되는 4차 실손 보험에 대해 장단점 및 어떤게 있는지 궁금할 수 있겠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정되면서 주요 변경점이 무엇이고 그 변경점에 어떤점이 장단점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4세대 실손 보험 주요변경내용

 

1.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

 

216월까지 실손보험은 상해오 질병에 대해서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외래 및 통원)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모두 기본계약으로 묶여 있었다. 다만 비급여 부분에서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비급여 도수치료와 비급여 MRA/MRI, 비급여 주사제 치료등을 별도로 특약으로 분리하여 가입하였다.

217월부터 변경된 실손의료비는 질병 및 상해 관련하여 급여: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는 기본계약으로 구성되고, 비급여: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는 선택특약으로 빠지게 되었다

비급여 도수치료,MRI,주사제 치료 등을 별도의 특약으로 구성했던 기존의 실비에서 탈피하여 입통원 의료비의 급여항목은 기본계약으로 비급여 항목은 선택특약으로 분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통원의료비는 25만원과 약제비5만원합하여 하루 30만원 보장되지만 개정된 실비는 20만원으로 줄었다

 

2. 자기부담금의 한도 증가

 

실손의료비에서 병원비를 청구할 때 자기 부담금이라는게 있다. , 실제 지불하는 병원비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개정 실손 이전에는 입원시 급여10% 비급여20%

개정이후 4세대 실손은 급여 20%, 비급여 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기존 실비는 통원시 1~2만원 자기부담금 발생했지만 개정후 치료시에는 급여 1~2만원 비급여 3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즉 개정된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의 한도가 상향되었다

 

3.할인, 할증제도 적용

기존의 실손보험은 보험료 적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일부 과도하게 청구하는 고객들의 손해율까지 함께 부담하여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된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객은 할인을 과하게 청구하는 고객은 할증을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할인,할증 비율은 별도의 글을 참고하면 되겠다

 

4. 재계약 갱신주기 5년으로 변경

실손보험은 시기적으로 몇번의 개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134월 이후 가입된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15년이었지만, 이번 4세대개정 실손보험은 개정 시기가 5년으로 짧아지게 되었다. 이는 내가 실비를 가입한 시점의 보장내용이 재계약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개정 이후의 실비는 5년마다 재계약 갱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5.개인적인 생각으로 4세대 실비보험의 실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4세대 보험은 확실히 좋은 보장을 가지고있지만 자기가 병원에

수차례 많이 오고가시는 분들은 100만원을 넘기는 시점에서 보험금이 3세대보다 더많이 오를 것

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확실히 3세대를 유지하시고 병원을 많이 찾지 않으시는 20~30대 분들은 4세대로 옮기셔

서 조금이라도 보험료의 저렴한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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