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1년/10월

국가에서 대신 드립니다!! 최대 1000만원(10월14일 새롭게 시행)

728x90
반응형

직장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주요 개정안 4가지가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재직근로자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소개해드릴제도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일이 힘든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직장 내 다른 근로자로 인해 겪게 되는 몸과 마음의 어려움도 정말 힘든 일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

 

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는 현재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다가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

 

그리고 그동안은 직장내 괴롭힘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의 근로자로 인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

 

뒀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사용자의 적절한 의무 조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은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이 해당사항입니다.

 

이러한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횟수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살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 원

 

피해 근로자가 용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 원

 

2.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해당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근로 장기 지급돼

 

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시기가 미뤄지기도 합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체당금 제도라 합니다.

 

이러한 체당금 제도의 용어가 14일부터 대지급금(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일반 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고

 

먼저 적용대상이 기존에는 퇴직자에 한하여 가능했지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적용대상, 지급조건 등이 개선

 

먼저 적용대상이 기존에는 퇴직자에 한하여 가능했지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재직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은 최저임금의 110%로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입니다.

 

또한 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중 하나만 체불된 경우에는 700만 원, 임금 퇴직금 둘 다 체불된 경우는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제출과 법원 확정판결을 함께 받아야 했는데요

 

14일부터는 지급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기까지 소용되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합니다.

 

사업주의 재산목록 미제출 거짓 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며 과태료의 상향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4.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 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보호 조치 대상이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로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로써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조금은 완화되었으면 하네요.

 

저도 예전에 특정 직업에서 근무할 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이런 법안이 없어서 전혀 무슨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아주 괴롭힘 당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