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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

10만원 이미 지급!!!! 저득층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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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언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제5차 재난지원금에 이를 포함시켜 오는 2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원대상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 부보 가족,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8월 기준) 등입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1회)이고요. 방법은 기존 복지급여계좌(보장 가구주)로 입금, 또는 현금급여  복지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신분장, 통장 지참)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추가 국민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

 

2021년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 대상자와 계좌 오류자 등은  9월 추가 지급하고요.

1인 단독가구 사망자, 2021년 9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취득(책정) 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궁금증’을 참고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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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궁금증

개요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제5차 재난지원금 1인 25만 원에 더해 1인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대상자는 1인 기준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급일 기준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 입금됩니다.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Q. 8월 1일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 방법은?

 A :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8.1) 당시 대상자가 거주한 주소지에서 지급합니다.

   - 다만, 신규 대상자가 자격 취득(책정) 이전에 전출, 전입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행복 e음 시스템에 명단 표출)


Q. ’ 21년 7월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21년 9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지급 기준은?

A : 지급 기준은 자격 취득(책정)일이 ’21년 8월 31일 이전이므로 ‘21년 9월 1일 이후 자격취득 대상자는 지급 제외됩니다.


Q. 복지급여 수급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복지급여 수급액이 0원이거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수급자도 지급대상자인지?

A : 수급 자격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하며, 최종 자격 중지 결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Q. 계좌정보 없음 등으로 8월 24일 미지급한 대상자 처리방법은?

A : 8월 24일 이후에는 9월 15일까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 결정 즉시 수시 지급 가능합니다.

    * ’ 21.9.1일 이후 복지급여 자격을 취득(책정)한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Q.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등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지? 

A : 수급자 본인(시설수급자 포함)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 보장 가구원이나 법정 대리인, 후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미성년자 또는 가구원 간 다툼 등 문제 소지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지급계좌 수령인에게 유선 확인 후 지급 조치
** 본인 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이체가 불가한 경우 지급 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이미 저독층에게 지원되는 통장을 가지고 계시면 이미 10만 원이 입금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입금이 안되신 분들은 129 복지로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누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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