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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번 광복절 연휴는 집에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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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연휴는 집에서 안전하게”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 강화(4단계 주 1회, 3단계 2주 1회) -
- 요양병원·시설은 3단계 이하에 대해서도 접촉 면회 중단 -
-  민간 사업장(일터) 현장점검 확대, 방역물품 지원, 홍보 등 관리 강화 -
- 이번 8.15 연휴기간(8.14∼16) “이동과 여행보다는 집에 머무르기” 캠페인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 차장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 방안 ▲민간부문 일터(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 ▲요양병원·시설 방역 강화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 강화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종사자 선제적 검사, 백신접종 등으로 6월까지는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2차 접종 완료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 입원환자 외래진료 후 확진 등이 확인되었고,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증상에도 검사 미실시,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미흡, 에어컨 가동 후 주기적 환기 부족 등 시설 내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사자 대상 선제 PCR 검사 확대, 면회 기준 조정, 긴급대응체계 가동 등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진단검사를 다시 강화한다.

   - 현재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8월 11일(수)부터 9월 3일(금)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김해시, 부산시는 이번 주에 관내 모든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전수를 대상으로 일제 PCR 검사를 실시 중
 ○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기준을 조정하여 8월 9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 3단계 이하 지역은 비접촉 면회 가능

 ○ 외래진료 수칙을 강화하여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 진료(예 : 항암치료 등)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는 1~2인 이내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요양병원·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 아울러, 종사자·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요양병원과 1:1로 지정된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 ‘긴급의료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확진자 다수 발생하는 경우 초기에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여, ▲노출자·접촉자 확인, ▲상황 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중수본은 이러한 방역강화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방 대본, 지자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여,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요양병원·시설의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사혁신처(처장 : 김우호, 이하 인사처)로부터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20년 1월부터 공직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코로나19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 일터 방역, 불요불급한 행사·출장 자제, 사적 모임 자제 등

   -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방역정책 변화를 전 부처에 신속하게 전파·안내하여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공무원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 일터 방역 관리의 핵심인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을 제작·배포(’21.6월)하였다.

 ○ 아울러, 작년에 이어 실시하고 있는 ‘21년 하계휴가 분산 운영계획을 점검한 결과*, 하계휴가를 적절히 분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7월 5주 중앙행정기관 주 단위 휴가 사용률 11.1%로 성수기(7월 5주∼8월 2주) 권장 휴가사용률 상한 13.0% 준수 중

□ 인사혁신처는 최근 증가하는 휴가지 감염의 일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은 복귀 전날, 본인과 동거가족의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한편,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휴가 중에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다수가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에는 PCR 검사 등 선제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인사혁신처는 8월 12일(목)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전 부처에 시행할 예정이다.


3.  민간부문 일터(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로부터 ‘민간부문 일터(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8.8~8.22)과 사업장 집단감염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개인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사업장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그간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단체, 관련 협회, 수도권 사업장,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유연근무 활용, 방역수칙 준수, 여름휴가 분산 실시,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예방접종 등을 꾸준히 안내하여 왔다.

    * (문자) 고용허가 사업장 394만 8천 건, 외국인 근로자 3,707건 / (공문) 5.6만여 개

 ○ 또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하여, 수도권 사업장(7.1~7.23, 413개소)과 집단감염 발생지역 사업장(6~7월, 7개 지역, 45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고,

   - 외국인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6.16~8.31, 1,152개소), 물류센터 합동점검(산업부·지자체, ’ 21.3~8월, 40개소)을 진행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코로나19 감염이 일과 후 사적 모임 등을 통한 개인감염이 사업장 내로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적모임 자제, 여름휴가 분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백신 접종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➊여름휴가 분산, ➋이동 자제, ➌휴가 후 복귀전 검사* 시행 및 재택근무 권고, ➍백신 접종 및 백신 휴가 이용 권고 등의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 원거리 휴가지에서 복귀 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 검사소(안성, 이천, 화성, 용인)에서 검사 또는 자가검사 키트 활용

   -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 경제단체,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등에 공문 및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➊이동 자제, ➋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➌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고용허가 사업장(57,213개소)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 주한 송출국 대사관(16개국), 외국인지원센터(45개소), 외국인 커뮤니티(174개)와 연계하여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소)와 안전보건공단(27개소)이 참여하는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는 월 2회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집중 지도한다.

    *전국 제조업 및 건설업 현장 대상으로 격주 1회 집중 안전보건 점검 시행

 ○ 한편,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1,100개소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민간부문 일터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단체와 공동으로 자발적인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 그간 민간 협·단체*를 통해 회원사, 개별 사업장 및 점포에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 방역지침을 전파·확산하였으며,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상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6.7)’에 대한 협·단체별 동참 캠페인(공문, 문자발송, 보도자료 등)을 통해 휴가철 막바지 방역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지난 4월부터 장관 책임하에 13개 지방 중소기업청 별로 방역 담당관을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점포에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필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간부 전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휴가철 대비 해수욕장 인근의 전통시장에 대해 9월까지 집중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의 선제적 방역을 위해 비대면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 비대면 회의·상담회,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1,567개소*를 구축하였으며, 8월 중에 화상회의실 이용 포털을 개시하고 중소기업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 등

   - 아울러,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14만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①화상회의, ②재택근무, ③네트워크ㆍ보안 설루션, ④에듀테크, ⑤돌봄 서비스,⑥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부문의 사업장 집중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특별방역 강화 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사항* 등에 대해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및 70여 개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장에 전파한다.

    *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5만 5천여 개사의 방역 관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방역도움센터’를 설치‧운영(’ 20.3월)하여,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자율적인 방역‧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방역도움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2,901회)하고 선별 검사소 운영(대불, 안산, 시흥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자기 검사 키트(충청, 평택 등)를 배포하였다.

 ○ 또한, 대형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출입 명부 관리 등)하고, ▲직원 공용 휴게실‧창고‧구내식당‧환기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구역에 대해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 한편, 전시회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 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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