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9160원" 근로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의 시급 1만 800원에서 360원 낮춘 1만 4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현행과 같은 8720원 동결안에서 20원 오른 874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제출한 뒤 점차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최초요구안은 선언적 의미가 큰 편이어서 심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실제로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15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삭감·동결안만을 제시했고, 같은 기간 노동계는 2019년을 제외하면 언제나 20% 이상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는 2차 요구안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