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분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9월 9일부터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 지원 - 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특별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 포함 ○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