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 27일부터 금리 70% 낮춰줍니다! 단기(3개월 미만)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강화 1) 단일채무 보유자 연체전(신속)·이자율(사전)채무조정 지원 □ (현행) 3개월 미만 연체중인 단기연체자의 경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어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 ※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단일․다중채무자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개선)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2)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조정이자율 상·하한 인하 □ (현행) 기존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상한 10%, 하한 5% 범위내에서 채무조정 진행 * (예) 기존 22%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시, 50%를 인하할 경우 11%이나, 상한이 10%이므로 최종적으로 10%로 조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