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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

10월 27일부터 금리 70% 낮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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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개월 미만)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강화

 

   1) 단일채무 보유자 연체전(신속)·이자율(사전)채무조정 지원

 

 (현행) 3개월 미만 연체중인 단기연체자의 경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어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

 

※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단일․다중채무자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개선)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2)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조정이자율 상·하한 인하

 

 (현행) 기존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상한 10%, 하한 5% 범위내에서 채무조정 진행

 

* (예) 기존 22%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시, 50%를 인하할 경우 11%이나, 상한이 10%이므로 최종적으로 10%로 조정

 

 (개선)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한 이자율을 각 8%와 3.25%로 조정

 

* (예) 기존 20%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시, 이자율 10%로 조정(50%인하)
→ (현행) 최종 조정이자율 : 10% / (개선) 최종 조정이자율(상한 적용) : 8%(2%p↓)

 

 

 

   3)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이자율조정 차등화

 

 (현행)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조정시 일괄적으로 약정이자율의 50%로 이자율 감면

 

 (개선)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합리적인 채무조정 지원

 

* 예) 약정이자율 18% → (현행) 조정이자율(50% 인하) : 9.0%
(개선) 조정이자율(70% 인하 시) : 5.4%(3.6%p↓)

 

 

 

 

   4) 이자율(사전)채무조정 특례대상 확대

 

 (현행)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조정시,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일괄 65% 감면

 

* 예) 약정이자율 18% → (일반지원) 조정이자율(50% 인하) : 9.0%
(특례지원) 조정이자율(65% 인하) : 6.3%

 

 (개선) 특례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모든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고, 이자율 인하폭도 70%로 상향

 

 

 

 5) 연체전(신속)·이자율(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인센티브 적용기간 변경

 

 (현행) 연체전(신속)·이자율(사전)채무조정 진행 후 2년간 성실상환시 조정된 이자율의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시 추가 20% 인하

 

* 예) 약정이자율 20% → 사전채무조정시 10% → 2년 성실상환시 8% → 4년 성실상환시 6.4%

 

 (개선) 1년 성실상환시마다 최초 조정이자율 10%씩 4년간 인하하여 채무상환 부담 완화

 

* 예) 약정이자율 20% → 사전채무조정시 10% → 1년 성실상환시 9% →
2년 성실상환시 8% → 3년 성실상환시 7% → 4년 성실상환시 6%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확대 ('22년까지 한시지원)

 

  1) 자영업자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이자율 감면 확대

 

 (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신청한 자영업자*

 

* 현재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20.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

 

 (지원내용)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내에서 추가 10%p 감면*하여 채무상환 부담 완화

 

* 예) 채무과중도 고려시 50% 인하로 결정된 경우 → 60% 인하
65% 인하로 결정된 경우 → 70% 인하

 

 

 

 

  2) 자영업자 신청전 신규채무 발생비율 적용 완화

 

 (현행) 신복위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하여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원금 중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

 

*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원금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에서 제외하여 신청 조건 완화

 

* 운영자금, 정책(서민)금융, 사용처가 생계(운영)자금으로 확인되는 여신(카드론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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