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2조원 규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277개업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2조 원의 희망회복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 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 최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