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에서 대신 드립니다!! 최대 1000만원(10월14일 새롭게 시행) 직장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주요 개정안 4가지가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재직근로자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소개해드릴제도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일이 힘든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직장 내 다른 근로자로 인해 겪게 되는 몸과 마음의 어려움도 정말 힘든 일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 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는 현재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시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