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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18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 오늘(9.30)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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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 오늘(9.30) 18시까지

-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18시까지 반드시 예약에 참여하시길 당부 -

1. 대상별 예방접종 일정 안내

 

 

□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사전예약이 시작되며, 대상별 예방접종 예약 및 접종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5일(화) 20시부터는 ①16~17세(’ 04년생 ~ ’ 05년생) 소아청소년과, ②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중 4월 1일(목)부터 1차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주거복지, 주·야간, 단기보호) 거주·이용·종사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 추가접종 예약대상자에게는 10월 4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전예약 안내 예정

 

   - ③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중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께서 10월 5일(화) 20시부터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이후 순차적으로 임신부 사전예약이 10월 8일(금) 20시부터 가능하고, 10월 18일(금) 20시부터는 12~15세(’ 06년생 ~ ’ 09년생) 소아청소년과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0~74세 어르신이 10월 12일(화) 20시부터, 65~69세 어르신이 10월 14일(목)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의 사전예약은 11월 30일(화) 18시까지 진행된다.

 

   - 어린이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별도의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접종 가능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 이상) 사전예약은 모두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 ncvr.kdca.go.kr)에서 가능하다.

 

 ○ 예방접종은 10월 중순부터 대상별 접종 일정에 따라 시작되며, 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되므로 예약된 일정에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대상 60명 이상)는 의료기관 자체접종 및 방문 접종 실시

 

□ 추진단은, 대상별 사전예약과 예방접종 일정이 다소 복잡한 만큼, 본인과 보호자께서는 접종백신 및 일정에 대하여 잘 숙지한 후 접종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림과 동시에, 접종기관에서도 혼선을 빚지 않고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여 오접종을 방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 mRNA 백신 접종간격 단축 관련 안내

 

 

□ 10월 11일(월) 이후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의 접종간격을 6주에서 4·5주로 단축하고,

 

 ○ 대상자별 변경된 2차접종 예약일을 9월 28일(화)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 추진단은 10월 1일(금) 이후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모든 대상자에게 본인의 2차 접종 예약일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 또한, 접종간격이 4·5주로 일괄 조정된 대상자에게는 국민 비서 서비스*로 2차 접종 예약 변경사항이 추가 안내하였다(9.28일~29일).

 

    * 접종대상자가 사전예약 시 예약·접종 관련 사항을 안내받기 위해 직접 선택한 서비스(문자,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 일괄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 10월 1일(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2차 접종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 예약일 변경은 1차 접종 후 5∼6주 범위로 가능하며, 백신 배송 및 의료기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종일 기준 2일 전까지 조정 가능
   ** 잔여백신을 활용할 경우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 준하여 접종 간격을 단축하여 2차 접종 가능

 

 

 

 

3.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된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사전예약이 오늘 18시까지 진행된다.

 

 ○ 2주간 사전예약 결과, 현재까지 약 42만 명이 추가로 예약에 참여하셨으며, 예약하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10월 16일 기간 중 예약한 날짜에 접종이 가능하다.

 

□ 아직까지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카카오,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알람 신청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잔여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또한 10월 18일(월)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후 당일 현장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하다.

 

 ○ 그동안은 대규모의 1차·2차접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한정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예약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해 왔다.

 

 ○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일부 신규접종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2차 접종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잔여백신도 많아짐에 따라 접종기관의 보유물량을 활용하여 1차 접종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하여,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

 

 ○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 안전을 위하여 오늘 저녁 18시까지 예약에 꼭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기한 내 예약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잔여백신으로 접종받거나, 10월 18일(월)부터는 의료기관 현장 방문 후 접종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4.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안내 및 위·변조 등 주의 당부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위·변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3조)(이하 “감염병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의 4)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세 가지(①종이증명서, ②전자증명서, ③예방접종스티커) 종류가 있다.

 

 ① 먼저,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이 가능하다.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③ 예방접종 스티커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주민 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출력하여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다.

 

 

□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의 행사)에는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 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2호의 2, 감염병 예방법 제83조 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 별표 3(과태료의 부과)

 

 ○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이 경우 역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10만 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 과태료: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3개월, 4차이상 위반시 폐쇄명령

□ 추진단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안내했다.

 

 

 

 

 

5. 코로나19 국외 발생동향

 


□ 중앙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며, 싱가포르에서 역대 최대 발생을 기록하였고, 미국과 일본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 최근 1주간(9.20.∼9.26.) 전 세계 신규 환자는 340만 명(WHO 기준)으로 전주(376만 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38주) 확진 3,407,163명(-9.4%), 사망 55,956명(-10%)

 

   - 싱가포르는 지속된 발생 증가를 보이며 최근 신규 발생 및 사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8월 말 대비 중환자와 산소치료 환자도 급증*하였다.

     * 싱가포르: (38주) 확진 9,161명(+62.9%), 사망 16명(+700%)
     * 중환자 수: (8.27.) 6명→(9.26.) 30명, 산소치료 환자 수: (8.27.) 13명→(9.26.) 172명

 

   - 미국은 주간 신규 확진자가 이전 주에 비해 30.6%, 사망자 수가 17.1% 감소하였으며, 신규 입원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 미국: (38주) 확진 765,827명(-30.6%), 사망 12,312명(-17.1%)
     * 인구 10만 명당 일일 신규 입원자 수: (8.28.) 3.71명 → (9.24.) 2.68명

 

   - 일본은 8월 말 최대 발생 이후 주간 발생이 급감하였으며, 7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 일본: (38주) 확진 19,243명(-53.1%), 사망 297명(-28.3%)

 

 ○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여러 국가에서 아직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의 경우, 영국은 3,395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2,314명, 프랑스는 561명, 독일은 652명, 일본은 152명, 이스라엘은 4,650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9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다.

 

   -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미국은 37.2명, 영국은 14.1명, 프랑스는 5.1명, 일본은 2.3명으로 이전 주에 비해 감소하였고, 독일은 4.2명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0.9명으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다.

 

제로의 생각 : 미접종자 대상들 특히 16~17세 청소년 , 75세 어르신 , 노인시설 거주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접종하셔서 힘이 드셔서 요번에 접종 못하시는 분들도 모두 맞으셔서

조금 더 빠르게 끝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셔서 까지 도대체 모여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꼭 천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위조까지 하면서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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