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지급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