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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법안을 알고가자
경품고시제란?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방통위와 통신 3사가 규정한 사은품 가이드라인의 최소-15%, 최대+15%까지만 지원할 수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품고시제 가이드라인을 넘기고 사은품을 제공하면 불법으로 간주하는데요. 영업점이 이를 어기면 최소 건당 100만원의 벌금 혹은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할슀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대 사은품 금액은 LG유플러스, KT올레, SK브로드밴드등 통신 3사의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은 신규 가입 기준 최대 46만원입니다. LG헬로비전은 인터넷과 IPTV결합 상품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대부분 통신사에서는 상품권으로만 사은품을 일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인터넷비교사이트에서는 현금과 상품권을 나눠서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고객들은 점차 늘어나느 추세입니다.
하지만 만일 경품 고시제를 위반할 만큼 높은 금액을 부르거나 사은품을 증정해 준다는 이야기에 속아 가입했을때 사은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통위와 통신 3사가 정해놓은 기준이상의 사은품을 지급한다면 일정 금액 먹고 점적하는 불법 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집에서 다들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집은 SK,KT,LG 삼사와 아니면 알뜰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가입기준 보통평균 3년으로 가입하시고 그냥 3년이 지났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실꺼라생각하는데요.
만약 자기가 가입한 날짜로부터 3년간 인터넷의 교체가 없으셨다면 정부에서 통신사와 합의를 해 최대 46만원 현금 지급을 할수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3년후 그냥 10년 15년 그대로 사용하시는분들이있는데 이점을 개인 인터넷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그러면은 다시 개인 인터넷을 재가입하면은 현금 46만원을 사은품 품목으로 정부에 지정한 최대한의 돈을 다시 받을수있다.
"꼭한번 자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사기를 막기위해서※
1. 해지는 본사와 직접 통화할 것
2. 위약금은 직접 받을 것
3. 가입 업체를 꼼꼼히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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