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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 도입 현황 |
□ 8월 13일(금)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2.8만 회분이 안동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58.3만 회분을 포함하여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1,001.6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된다.
-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 18∼49세 연령층 사전예약 현황 |
□ 추진단은 8월 12일(목) 18시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1’인 18-49세 연령층 예약이 마무리되고, 20시부터는 끝자리가 ‘2’인 분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 예) 81년 7월 12일생인 사람 : 생일 끝자리 2 / 8월 12일 20시부터 8월 13일 18시까지 예약 가능
○ 8월 12일(목) 0시 기준 총 4,808,287명* 중 2,712,180명이 사전예약을 완료하여 예약률은 56.4%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끝자리가 ‘1’인 분들은 오늘 저녁 6시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9, 0, 1인 사람
- 사전예약 첫 날인 8월 9일(월) 20시부터 10일(화) 18시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분들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했으며 약 84만 명(예약률 59.4%)이 예약을 완료하였고,
- 8월 10일(화) 20시부터 11일(수) 18시까지는 끝자리가 ‘0’인 분들 중 총 약 101만 명(예약률 61.0%)이 예약을 마쳤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 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추진단은, 18~49세 연령층 사전예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개통 직후를 피해 20시 30분부터 이용하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 또한,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10부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사전예약 가능 기간에 예약을 완료하여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3.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8월 10일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746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368건(49.3%)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고,
- 밀러 피셔 증후군*으로 추정된 1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Unlikely-indeterminate, 현재까지 총 17건)로 평가하였다.
* 안구운동장애, 운동능력상실, 심부건반사 소실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말초신경병증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14일 후 발생한 두통, 6일 후 근육통, 10일 후 어지러움, 7일 후 두드러기 발생 등)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폐렴, 간질환, 심부전, 심근경색,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접종과의 인과성 평가 근거 불충분한 사례*(심의기준 ④-1, indeterminate)로 관련 근거가 축적되면 재평가 예정(밀러 피셔 증후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 전체 예방접종 28,568,3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33,037건이었고(8.11. 0시 기준),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제7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300건(1.7%)이었으며 이 중에서 1,351건(58.7%)이 보상 결정되었다.

1) 제4차 및 제6차 보상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은 이후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완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7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되었다.
○ 다른 대상자 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 신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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